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농업, 임업, 어업인에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 설치, 구입 비용을 60% 지급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가구당 설치비의 6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 방조망
- 조수류 퇴치기(경음기) 등
설치 기준
- 울타리(전기, 철선) 높이는 지면에서 1.5m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울타리는 5선으로 설치합니다.
- 전기울타리는 10~15m 간격으로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마무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여 설치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