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은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 월 50만 원(임금 증가 보전액 20만 원+간접노무비 30만 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 월 30만 원(간접노무비 30만 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신청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