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거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가 뒤늦게 마음이 바뀌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후부터 임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 원
유의사항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금지
-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사실혼 포함)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둔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모든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적 및 건강보험 요건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임 진단 여부와 무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뿐 아니라, 난임 진단 전이거나 임신 시도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신청기간
- 일반적으로 냉동해둔 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보조생식술 과정을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방문 신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임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산 소진 전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가능성을 높여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