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1분 정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을 1,000만 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를 1,5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산재 창업 지원 결정자 (‘사업 자금’ 융자에 한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
융자 종류 및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이내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 각 1,500만 원 이내
- 세대당 총 융자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융자 조건
- 이율: 연 1.25% (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 융자 기간: 5년 이내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위 세 가지 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변경 불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여 생활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