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분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 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 광업 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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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와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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