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상한액 200만 원입니다. 그 이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월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 그 이후의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 때문에 단축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