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상한액 200만 원입니다. 그 이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월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 그 이후의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 때문에 단축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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