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1분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 지급 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사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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