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 아동에 해당된다면 장애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 아동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 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 아동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24년도 기준입니다.
|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대리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 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마무리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