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외래 진료, 입원 진료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외래 진료

  •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중 750원 지원
  • 그 외 경우: 1,000원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급여기관

  •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지원
    • 그 외 경우: 1,000원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 특수장비 촬영(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입원

  •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지원


약국

  • 처방조제: 500원 본인 부담 (지원 없음)
  • 직접조제: 900원 본인 부담 (지원 없음)


보장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대상 품목 구입 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15%) 전액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포함)


저소득 장애인 추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회 한정 지원 (연속된 기간)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는 MRI, CT, 초음파에 한정 지원
  • 심장, 신장 등록 장애인은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일반적인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 방문 시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합니다.
  • 의료기관의 수납처리 시 즉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추가 의료비 지원 신청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입원확인서
  • 통장사본


마무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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