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 대상 기준 위치 1분 정리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2024년 12월 1부터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규정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 대상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시행 시기

시행일은 2024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적용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이 변동되어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 기준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및 경형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12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12
  • 16-35인승: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12
  • 36인승 이상: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12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2
  •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주의사항

  •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권장 설치 위치

  •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아래


승합차의 경우

  •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

  • 소화기가 운행 중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시 압력계가 녹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 대상 기준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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