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한부모가족 초,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 부모 및 조손가족
연령 기준
13세 이상 1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의 자녀
가족 구성
- 한 부모 가족(모자/부자가족)
-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
-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 금액: 연 10만 원
- 지급 방식: 연 2회 분할 지급 (5월, 10월)
- 특이사항: 신청일이 3-4분기에 속하는 경우 연 1회(지원액의 1/2) 지급
교육비 지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의 고등학생
- 내용: 입학금(신입생) 및 수업료 실비 전액
학습 지원비
- 초등학교 재학생: 연 20만 원
- 중학교 재학생: 연 25만 원
- 고등학교 재학생: 연 35만 원
- 지급 방식: 연 2회 분할 지급 (5월, 10월)
추가 지원 사항
아동 양육비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 금액: 월 20만 원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
월동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 한 부모 65% 이하)
- 금액: 연 30만 원
- 지급 시기: 동절기(11월 중)
명절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 한 부모 65% 이하)
- 금액: 연 20만 원
- 지급 시기: 설, 추석 (각 10만 원씩 지급)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