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분 정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계속 근무 기간:
    •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 수가 1/2 이상일 것
  • 202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한 우대 정책 적용: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대기 기간)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 시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내용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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