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 부담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비용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공통 지원금액: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