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 1분 정리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 대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 내용


선택 가능한 의료급여기관

  • 일반적으로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수급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1.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2. 수급권자는 우선적으로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다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4.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의뢰서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의뢰 절차
  7.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재의뢰가 가능합니다.
  8. 단, 동일 종별 의료급여기관으로의 재의뢰는 불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응급환자나 장애인 보조 기기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군,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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