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게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주요 조건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해야 함
-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등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등록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내용
-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100% 면제
-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마무리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신청하여 차량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