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1분 정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언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 경과자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 총 18개월까지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만 12세 초과해도 포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내용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생활언어 익히기 지원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대상
  • 한국어교육
  • 자녀영양, 건강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사회성 발달 지원
  • 한글 및 수학 등 기초학습지도
  • 독서 및 숙제지도
  •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지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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