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틀니,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5%, 2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내용


틀니 지원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에 의료급여 적용
  • 본인 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 가능(진찰료만 부담)


비급여 적용

  • 부분 틀니의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입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임플란트 지원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를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시군 구청 방문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치과 및 시군 구청 방문

치과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 구청에서 승인하면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술 후 사후 등록 불가입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틀니, 임플란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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