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 방법 1분 정리
성인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 아동에 해당된다면 장애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 아동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 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장애 아동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24년도 기준입니다.
|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아동) 수당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대리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 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마무리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