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1분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 분양 및 임대를 지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수권 유족(배우자에 한정)
- 참전유공자 본인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내용
주택 종류 및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특별공급 물량
- 분양주택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임대주택 유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 분양전환 임대
- 국민임대 (30년)
- 영구임대 (50년)
- 통합 공공임대주택
지원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무주택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하여 주택 임대 및 분양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