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대체인력 1인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무 인수인 계기 간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