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1분 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참여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과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총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내용

참여기업은 참여증서 발급, 정부포상, 정부인증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지원

  • 총 적립금: 40만원
  • 누적 참여 4년차 이하(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누적 참여 5년차 이하(중기업 대상):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5만원


사용 방법

  •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
  • 약 40개의 제휴사와 10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매 가능
  • 구매 가능 항목: 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상품, 레저 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등), 레스토랑 예약, 공연 티켓 등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 가입하여 적립 포인트 40만 원을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여행지로 휴가를 떠나 보세요.


추가 혜택

  •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프로모션 제공
  • 지속적인 여행사 제휴 및 상품 수 확대 예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 법인 형태의 경우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불가.
    • 비법인의 경우 대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는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도 참여 가능.
  • 중견기업 (조건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기업 분담금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단위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업 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기업 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신청.
  2.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일괄 납부.
  4. 정부가 근로자당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마련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마무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여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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