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1분 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참여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과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총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내용
참여기업은 참여증서 발급, 정부포상, 정부인증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지원
- 총 적립금: 40만원
- 누적 참여 4년차 이하(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누적 참여 5년차 이하(중기업 대상):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5만원
사용 방법
-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
- 약 40개의 제휴사와 10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매 가능
- 구매 가능 항목: 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상품, 레저 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등), 레스토랑 예약, 공연 티켓 등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 가입하여 적립 포인트 40만 원을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여행지로 휴가를 떠나 보세요.
추가 혜택
-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프로모션 제공
- 지속적인 여행사 제휴 및 상품 수 확대 예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 법인 형태의 경우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불가.
- 비법인의 경우 대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는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도 참여 가능.
- 중견기업 (조건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기업 분담금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단위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업 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기업 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 신청.
-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일괄 납부.
- 정부가 근로자당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마련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마무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여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