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1.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2.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 만원 이상
3.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소득 요건(부부 합산)
1.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3.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 전화하기
2. 1544-9944 ARS 전화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 또는 지급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기간(5월) 경과 후 6개월 내 신청 시 장려금 95% 지급, 이후 신청 시 미지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의 예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함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
-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음
마무리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