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농가당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 법인
- 신청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농가 기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 소농 직불금 대상: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계가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 합계가 1.55ha 미만
- 면적 직불금 대상: 면적 직불금은 0.5ha를 초과하는 경작지를 가진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작 면적과 농지 위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내용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24년부터 농가당 지급 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논, 밭 진흥 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 논 비 진흥 지역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 밭 비 진흥 지역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농가 운영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