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1분 정리
등기사항 증명서는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 금융권 근저당, 권리 사항 등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 법인인감 카드를 지참
-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2. 인터넷 발급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면 1통당 1000원, 열람하면 1통당 700원입니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 등기 열람/발급 > 발급하기
- 간편 검색, 소재지 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
- 검색 목록에서 부동산을 찾았다면 선택 클릭
-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다음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다음
-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통수를 정하고 결제 클릭
마무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