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1분 정리

등기사항 증명서는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 금융권 근저당, 권리 사항 등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방문

  1.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2. 법인인감 카드를 지참
  3.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2. 인터넷 발급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면 1통당 1000원, 열람하면 1통당 700원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2. 등기 열람/발급 > 발급하기
  3. 간편 검색, 소재지 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
  4. 검색 목록에서 부동산을 찾았다면 선택 클릭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다음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다음
  7.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통수를 정하고 결제 클릭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바로 가기


마무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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