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해당 지역 관할 구청에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입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 신고하는 이유
1. 전세금 피해 위험
전입 신고는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입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전입 후 14일 이내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
우편물 수령 등 주소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주택 문제 은폐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노리거나 해당 건물에 법적 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 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새 주소지에서의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입 신고 하는 법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시 필요 서류는 3가지입니다.
- 신분증
- 전입 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2. 전입 신고 인터넷
- 정부 24 전입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세요.
-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하세요. 다음 단계를 누르세요.
-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세요.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온 상황을 선택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체크하세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마무리
전입 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입 신고는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미루지 말고 바로 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