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1분 정리
보청기 정부 지원 제도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자격
-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인 경우 양쪽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한쪽 보청기만 지원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청력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이내에 보청기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1. 보조 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구매
- 처방전을 지참하고 보청기 센터에서 상담 후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 구매 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 계약서,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음정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지원금 신청
- 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 급여비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보청기 구매 후 1~2주 후에 입금됩니다. 5년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금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금액
- 초기 지원금: 최대 111만 원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일시 지급)
- 후기 지원금: 연간 45,000원 x 4회 = 18만 원 (구매 후 1년부터 매년 지급)
- 총 지원금액: 최대 131만 원 (초기 111만 원 + 후기 20만 원)
본인 부담금
- 일반 가입자: 10% 본인 부담금 (131,000원)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신청 절차
- 이비인후과에서 보조 기기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매 및 구매 증빙서류 받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 1개월 후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1년 후부터 매년 후기 적합 관리받고 후기 지원금 신청
보청기 지원금은 5년마다 신청 가능하며, 구매 후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마무리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절약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