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 1분 정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

  •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 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입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도 포함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을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


1.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 또는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앱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안심 전세’ 앱에서 신청 가능


4.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보증 신청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바로 가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지원 제도


서울시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지원 조건
    • 청년(만 19~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 지원 금액: 보증료 전액 지원


정부 지원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보증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 사회배려계층,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기 거주자 등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 줍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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