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 1분 정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줍니다. 12~3월은 최대 148,000원, 4~11월은 최대 9,000원을 지원 자격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장애수당 수급자
    •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경우도 해당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내용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148,000원/월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48,000원/월
    • 장애인, 국가유공자: 36,000원/월
  • 동절기 외(4~11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900원/월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950원/월
    • 장애인, 국가유공자: 9,900원/월
  • 취사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80원/월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40원/월
    • 장애인, 국가유공자: 1,680원/월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 경감 금액

에너지 이용권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경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동절기(12~3월) 취사 난방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6,000원/월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6,000원/월


주의사항

  • 경감 금액은 실제 사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만큼 경감됩니다.


마무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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