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4월~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금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 10억 원
- 무담보 : 5억 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매입 시 하자가 있는 대출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지원 방식
새 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이자 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 우려 차주(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원금 조정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개인: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 / 법인: 법인법용 공동 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 벤처 24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