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분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4월~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금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 10억 원
- 무담보 : 5억 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매입 시 하자가 있는 대출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지원 방식
새 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이자 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 우려 차주(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원금 조정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개인: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 / 법인: 법인법용 공동 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 벤처 24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