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 1분 정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된 기준으로 기존 30%에서 2%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며, 가족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필수서류와 자신에 상황에 따라 선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급여 신청일의 영향: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분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급여는 급여 개시일(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