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24년도 기준 월 21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내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기업 소속 근로자 :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