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1분 정리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 부모 자녀들에게 필요한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 등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 조건: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한쪽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예: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 언어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및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능재활서비스: 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청각 훈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독서지도: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관련 지도를 실시합니다.
  • 수화 지도: 청각 장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 서비스 시간: 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공 기관: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금 월 22만 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금 월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정부 지원금 월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정부 지원금 월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 부모와 비장애 아동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비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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