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 ~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 지원, 활동 지원,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
생활지원
- 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내용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 내용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