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입양비용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입양비용지원은 입양 가정에 입양 알선 인건비, 아동 양육비, 사후관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양비용지원 내용
정부가 입양기관에 입양 비용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금액
- 복지부 허가 기관: 270만 원
- 지자체 허가 기관: 100만 원
입양 비용 지원 항목
- 인건비
-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 입양 절차 관련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관리비
입양비용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국내 입양가정이 해당됩니다.
입양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특정 조건에서는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 등록이 있거나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아동도 포함됩니다.
입양철회 가정
입양 의뢰 후 철회한 경우, 아동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입양비용지원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입양기관이 신청합니다.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입양가정은 비용을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입양절차 완료: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입양기관의 신청
- 입양기관(또는 지부)이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입양 절차 비용은 서식 3호, 입양 철회 비용은 서식 4호를 사용합니다.
- 청구 시기: 청구는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입양기관과 시·군·구청이 협의하여 선택합니다.
- 지급 방법: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을 입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마무리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비용지원을 신청하여 입양가정이 부담할 비용을 줄여보세요. 국내 입양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