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분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저축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 제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자 소득세는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달 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신청

매달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앱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취급 기관별로 상이하며,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일시 납입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 또는 만기 해지자가 가능합니다.

최소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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