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여건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5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 병변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하며,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마무리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다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비를 지원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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