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여건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5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 병변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하며,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마무리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다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여 치과치료비를 지원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