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조회 1분 정리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 대상 조회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재산세 납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하기

서울 ETAX 사이트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 납부 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48%까지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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