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 대상 조회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재산세 납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하기
서울 ETAX 사이트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 납부 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48%까지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