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80일간 최대 66,00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휴업 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해당 고용유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내용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1일 상한액: 66,000원
  • 총 지원 기간: 180일 한도


사업주 지원

  •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

고용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 신청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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