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및 절차 1분 정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타블렛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1. 편리

  • 확정일자 자동 신청(무료)
  • 임대차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신청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최소화


2. 안전

  • 이중계약, 사기 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

  • 주택 매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우대금리(0.1~0.2% 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p) 및 전세보증 보증료(3%)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p) 적용


4. 중개 보수 지원 혜택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 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 증명서 및 휴학 증명서
  • 사회 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
  • 고령자, 임대인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음


기타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대상에 해당하면 중개 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 가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작성 > 전자 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 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인증) > 계약 당사자 서명(스마트폰/PC 앱)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3.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및 계약 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 인증서)


4. 계약 성립

계약 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 계약서 이관(공인 전자 문서센터) *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


마무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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