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및 절차 1분 정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타블렛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1. 편리
- 확정일자 자동 신청(무료)
- 임대차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신청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최소화
2. 안전
- 이중계약, 사기 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
- 주택 매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우대금리(0.1~0.2% 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p) 및 전세보증 보증료(3%)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p) 적용
4. 중개 보수 지원 혜택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 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 증명서 및 휴학 증명서
- 사회 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
- 고령자, 임대인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음
기타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지급 불가
대상에 해당하면 중개 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작성 > 전자 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계약 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인증) > 계약 당사자 서명(스마트폰/PC 앱)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3.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및 계약 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 인증서)
4. 계약 성립
계약 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 계약서 이관(공인 전자 문서센터) *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
마무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