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1분 정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3개월 동안 10회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기준 없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 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기간
- 3개월간 제공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및 지원
- A형: 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 B형: 700,000원 (바우처 지원액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제공인력 기준
- A형: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있는 자 (학사 2년, 석사 1년)
- B형: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있는 자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마음건강을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