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 방법 1분 정리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연배상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자.
- 해당 대출은 구상채권(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기한이익 상실 채권(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지원 내용
- 지연배상금(손해금) 일부 감면: 분할상환 약정액을 완제할 경우, 지연배상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거치/상환기간 연장 확대: 일반적으로 계좌별 1회만 가능한 거치/상환기간 연장을 2회까지 확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부담 경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월 상환 부담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장기 분할상환: 약정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른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며, 그전까지는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를 신청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