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분 정리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에게 건강지원, 가사, 일상 지원,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분 돌봄필요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 19~64세(1960.1.1~2005.12.31 출생자) 9~39세(1985.1.1~2015.12.31 출생자)
소득기준 없음(단,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욕구기준

(돌봄 필요) 고립은둔 포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돌봄자 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

돌봄 대상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족돌봄청(소)년)

동거중인 가족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 하는 경우


일상돌봄서비스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지원대상 증빙서류


일상돌봄서비스 증빙서류

 

대상 증빙서류
돌봄필요 청년, 중장년

돌봄필요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C유형만 해당
  • 보호연장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특화서비스만 신청가능

돌봄자 부재

  • 주민등록등본(1인 가구)
  •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의 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자 C유형만 해당

가족돌봄청(소)년

  •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실질적 동거 포함)
  • 가족을 직접 돌봄이 확인 가능한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및 동의서
  • 경제활동 증빙서류 또는 학업증명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기본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이용자와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 식사, 영양 관리 주 2회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단,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기간

2024. 4. 1 ~ 수시모집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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