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1분 정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부터 체결한 신규, 갱신, 해제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 의무인

  • 계약을 신규, 갱신, 해제 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규, 갱신의 경우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위임신고 가능)
  • 다만,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


신고 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 가기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관할 기초지자체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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