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된 기준으로 기존 30%에서 2%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며, 가족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필수서류와 자신에 상황에 따라 선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급여 신청일의 영향: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분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급여는 급여 개시일(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