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 1분 정리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에게 진찰, 검사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후유증,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 단,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장해 자 중 특정 상병으로 치유된 자
  • 해당 상병: 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
  •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
  •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 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내용

  • 진찰
  • 약제 처방
  • 처치
  • 검사
  • 물리치료
  •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 한방 진료
  • 증상별 맞춤 관리 : 44개의 예방관리 대상 증상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ex)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신청하여 산재로 인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병증을 예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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