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 1분 정리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에게 진찰, 검사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후유증,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 단,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장해 자 중 특정 상병으로 치유된 자
- 해당 상병: 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 천식
-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
-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진료 인정기준에서 정한 관리범위 및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내용
- 진찰
- 약제 처방
- 처치
- 검사
- 물리치료
-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 한방 진료
- 증상별 맞춤 관리 : 44개의 예방관리 대상 증상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ex)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서면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신청하여 산재로 인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병증을 예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