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1분 정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 65세 이상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을 받은 자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 ex)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특수 상황 요건
- 위의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리적 제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건강 상의 이유:
- 신체·정신 또는 감염성 질환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내용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및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