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내용


지원 범위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된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나, 초음파검사와 식대는 지원됨


지원 금액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본인 부담 10%)
  •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총 진료비가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음


특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외래진료비의 90% 지원(본인 부담 10%)


식대 지원

식대의 경우 80% 지원(본인 부담 2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사업시행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마무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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