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내용
지원 범위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된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나, 초음파검사와 식대는 지원됨
지원 금액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본인 부담 10%)
-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총 진료비가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음
특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외래진료비의 90% 지원(본인 부담 10%)
식대 지원
식대의 경우 80% 지원(본인 부담 2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
사업시행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마무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지원을 신청하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