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 1분 정리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업자에게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을 주택의 적법한 분양자에게 전환 대출을 해줍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 대상
주요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세부 대상 구분
- 우선 분양자
- 일반 분양자
- 선착순 분양자
대출 신청인 자격
- 기존 주택 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소득 및 기존 대출 관련 조건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
-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 내용
금리
- 연 2.8% (변동금리, 2023년 1월 1일 기준)
-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적용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기간
- 일반적으로 20년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나머지 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의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 서류(필요하면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마무리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을 신청하여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택을 구매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