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한부모가족 초,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 부모 및 조손가족


연령 기준

13세 이상 1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의 자녀


가족 구성

  • 한 부모 가족(모자/부자가족)
  •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

  •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생일 기준 만 나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 금액: 연 10만 원
  • 지급 방식: 연 2회 분할 지급 (5월, 10월)
  • 특이사항: 신청일이 3-4분기에 속하는 경우 연 1회(지원액의 1/2) 지급


교육비 지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의 고등학생
  • 내용: 입학금(신입생) 및 수업료 실비 전액


학습 지원비

  • 초등학교 재학생: 연 20만 원
  • 중학교 재학생: 연 25만 원
  • 고등학교 재학생: 연 35만 원
  • 지급 방식: 연 2회 분할 지급 (5월, 10월)


추가 지원 사항


아동 양육비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 금액: 월 20만 원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


월동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 한 부모 65% 이하)
  • 금액: 연 30만 원
  • 지급 시기: 동절기(11월 중)


명절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 한 부모 65% 이하)
  • 금액: 연 20만 원
  • 지급 시기: 설, 추석 (각 10만 원씩 지급)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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