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텐데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지원 대상
-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쉬워질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관련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주택 미소유 시 1.6억 원) 이하이며,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생산직/비정규직 등으로 근무한 세대주
- 중증장애인
- 무역조정지정근로자로 지정받아 퇴사한 사람
훈련연장급여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최대 2년까지 지급됩니다.
- 급여액: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기존의 구직급여 지급이 모두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 실업 인정: 훈련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월 1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관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매월 훈련 출석상황을 점검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마무리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세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